젓갈 제조업체 위생 수준 크게 향상
이번 단속은 다소비 식품 중 하나인 젓갈의 위생적 제조와 원산지 표시 준수 의무를 정착시켜 젓갈 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ㆍ자가품질검사 미실시ㆍ무등록영업ㆍ시설기준 위반ㆍ생산기록 미작성ㆍ기타 등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는 올해 중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 개량ㆍ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설비 보강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식의 업계 노력이 가시화되어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젓갈업체 위생법규 위반율은 2014년 10.9%ㆍ2015년 5.3%를 거쳐 2016년에는 3.9%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젓갈 제조ㆍ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 지도ㆍ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ㆍ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소비 식재료인 고추ㆍ계란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지현 기자 ckwlgus501@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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