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기비소 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톳ㆍ모자반을 원료로 환ㆍ분말 제품을 제조할 경우 '불리기ㆍ삶기 등 무기비소 제거'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ㆍ가공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무기비소는 비소 중 산소ㆍ염소ㆍ황 등과 화합물을 이룬 비소로, 유기비소에 비하여 독성이 강하며 일부 수산물ㆍ벼 등에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톳ㆍ모자반 함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1mg/kg 이하로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성인에 비해 무기비소 등 중금속에 취약한 영ㆍ유아가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과 과자ㆍ시리얼류ㆍ면류에 대해서 무기비소 기준을 0.1mg/kg 이하로 신설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톳ㆍ모자반을 건조 또는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무기비소가 농축될 수 있어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기준을 설정하는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칼슘ㆍ철ㆍ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해 영양적 가치가 있는 톳을 무기비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톳 섭취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준행 기자 dlwnsgod132@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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