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안전 강화와 합리적인 규제 개정을 통한 식품 기준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산양유의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제형태로 제조 가능한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월 30일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산양유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조미식품과 음료류 제품의 정제형태 제조 허용 확대’, ‘건조 또는 분말 실온제품의 냉동유통 허용’, ‘통·병조림과 레토르트식품의 정의 개정’,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개정’ 등이 있다. 특히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제품의 안전 강화 필요성이 두드러짐으로써 산양유에도 아플라톡신 M1 규격을 신설할 것이 결정되었다. 아플라톡신 M1이란 아플라톡신 B1이 함유된 사료 등을 먹은 젖소나 포유류의 체내대사를 통해 생성되고 동물의 젖을 통해 배출되는 발암성 곰팡이독소이다. 이와 함께 일반 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를 위한 정제 혹은 캡슐 형태로의 제조 제한이 완화되었다. 오인 우려가 적은 다류∙커피∙향신료 등의 휴대와 사용 편의를 위한 정제형태 제조가 허용된 것이다. 이 외에도 장기보존식품에 적용되는 무균규격을 단기간에 유통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레트로트 식품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농약 112종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을 신설, 개정하는 등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등 식품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정은자 기자 azhar60@foodnmed.com Tag #산양유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식품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개정안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정은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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