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캐나다 수출 위한 검사·검역 업무 세부 절차와 방법 등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삼계탕 등 가금제품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사·검역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가금제품 캐나다 수출 검사·검역 지침`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가금제품 수출업체에 ‘검사절차’와 ‘캐나다 규정’을 제공해 수출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수출 검사·검역 절차’, ‘수출 작업장 등록 기준과 신청방법’, ‘수출작업장 위생요건과 관리기준’ ‘캐나다 수출 관련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 관련 정보 등을 국가별, 품목별로 관계기관과 수출업계에 지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jhpark@foodnmed.com Tag #가금제품수출 #캐나다수출 #캐나다식품수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진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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